KTR, 신용카드 결제단말 시험기관 지정

금융위 기술기준 맞춰 단말 보안성 검증…시험 병목현상 해소 기여

금융입력 :2024/05/08 17:09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 보안성 등을 시험하는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기업은 KTR의 보안 시험을 거쳐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시 사용되는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POS(Point of Sale), 카드리더(Card Reader) 등과 같은 단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용 전에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 및 고객 금융정보 보호 등의 적합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KTR 연구원이 신용카드단말을 시험하고 있다.

KTR의 이번 신용카드 단말 보안성 시험기관 지정으로 기존 2곳에 불과하던 시험기관이 3곳으로 늘어 관련 기업의 시험 병목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의 이번 기관지정은 6년 만에 이뤄졌다. 기존 TTA·KSEL 등 시험기관에 이어 KTR이 보안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험 수요가 분산돼 기업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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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KTR 원장은 “이번 시험기관 지정으로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보안 시험인증 경쟁력을 더욱 높여 생활속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R은 정부 지정을 받은 우수소프트웨어 인증(GS인증)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 인증(CC인증)기관으로서 정보보호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품질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