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개혁과 관련 여야 협상 불발을 이유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의 공을 넘긴 연금특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율 13%는 여야 합의됐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소위 ‘물건너 갔음’을 선언한 셈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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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참여연대는 ‘노후보장책임 방기한 무책임한 국회 연금특위 규탄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단체는 최근 연금특위 결정에 따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했고, 보장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이미 확인된 점을 들어 연금특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국민 바람에도 양당이 합의하지 못했다며 연금특위를 갑작스럽게 종료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로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시민대표단 500명이 내린 결론은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였다”라며 연금특위의 협상 결렬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43%와 45%는 시민대표단의 의사결정에 없는 수치로, 그간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이 결정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은 수치를 갖고 협상을 벌였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시민대표단이 논의한 안 중 높은 수치인 13%를 거론하면서 소득대체율은 시민대표단이 택한 50%는 걷어차 버리고 43%, 45%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짓밟는 폭거이자 국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