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끌다 연금개혁 한발도 못나간 국회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43% vs 45% 이견 못 좁혀…시민단체 "무책임” 맹비난

헬스케어입력 :2024/05/08 08: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개혁과 관련 여야 협상 불발을 이유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의 공을 넘긴 연금특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율 13%는 여야 합의됐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소위 ‘물건너 갔음’을 선언한 셈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노후보장책임 방기한 무책임한 국회 연금특위 규탄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단체는 최근 연금특위 결정에 따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했고, 보장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이미 확인된 점을 들어 연금특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국민 바람에도 양당이 합의하지 못했다며 연금특위를 갑작스럽게 종료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로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시민대표단 500명이 내린 결론은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였다”라며 연금특위의 협상 결렬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43%와 45%는 시민대표단의 의사결정에 없는 수치로, 그간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이 결정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은 수치를 갖고 협상을 벌였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시민대표단이 논의한 안 중 높은 수치인 13%를 거론하면서 소득대체율은 시민대표단이 택한 50%는 걷어차 버리고 43%, 45%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짓밟는 폭거이자 국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