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쿠팡 등 유료 멤버십 중도해지 규정 조사

중도해지 기능 고지 미비 의혹에 조사 나서

인터넷입력 :2024/05/07 22:27    수정: 2024/05/08 08:23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쿠팡, 컬리 등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중도해지 규정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조사 중이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은 '와우 멤버십', 컬리는 '컬리멤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와 쿠팡, 컬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나뉜다. 중도해지를 하면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 결제한 금액 중 이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계약 기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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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플랫폼사들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와 음원플랫폼들의 중도해지 미고지 관련 의혹을 조사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