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연금공단 이사장이 여야 합의안부터 마무리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정치인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연금개혁안을 언급하고 있다”며 쓴 소리를 내놨다. 그가 언급한 것은 구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신연금’이나 스웨덴식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현 연금제도를 전환하자는 주장들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들은 공적연금(국민연금) 운영 방식은 확정급여형(DB)으로, 사적연금(개인연금)은 확정기여형(DC)으로 운영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DB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9개국이다. 우리 국민연금은 DB형으로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생애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NDC/DC 방식은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라트비아 ▲덴마크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등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최저보장연금’을 통해 보충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에게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최저보장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의 DC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노후빈곤율이 5% 가량으로 매우 낮아야 한다. 또 노후빈곤층을 위한 조세방식의 두터운 최저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조차 NDC 도입 이후 연금급여수준이 사실상 삭감돼 노인빈곤율이 약 10% 증가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섣부르게 DB형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만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현실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막바지 연금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공론조사 방식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이 연금특위 여야 합의로 마무리되도록 응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스웨덴에서 최저연금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은 국민연금의 높은 수급율과 높은 급여, 낮은 노인빈곤율이라는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이라며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 선택된 것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