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웃음소리 자제해달라" 경기도 아파트 '황당 공지문'

생활입력 :2024/05/02 11:09

온라인이슈팀

아파트에서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황당한 민원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아파트 입주자 A 씨가 제보한 협조문에 따르면 크게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OO동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큰소리는 자제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제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5월이 되자 문제의 협조문은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낮에 웃지 말라는 협조문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다. 공동 주택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서로가 이해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얼마나 크게 깔깔거리면 저렇게 협조문까지 붙였겠냐, 직접 겪어 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노릇인 것 같다. 당사자는 정말 괴로웠을 수도 있다"며 민원인을 옹호하기도 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