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황당한 민원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아파트 입주자 A 씨가 제보한 협조문에 따르면 크게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OO동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큰소리는 자제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5월이 되자 문제의 협조문은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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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낮에 웃지 말라는 협조문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다. 공동 주택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서로가 이해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얼마나 크게 깔깔거리면 저렇게 협조문까지 붙였겠냐, 직접 겪어 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노릇인 것 같다. 당사자는 정말 괴로웠을 수도 있다"며 민원인을 옹호하기도 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