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했더니 내 직장에 알렸다고?"…개인정보유출 피해, 어떻게 구제받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디지털 시대 개인 정보 분쟁, 복잡하고 더 다양"

컴퓨팅입력 :2024/05/01 17:53

#1. A씨는 B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B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해당 산하기관에 A씨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2. C씨는 군 복무기간중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제대 후 가족 중 한명이 신청인의 병상일지 사본 발급을 신청하자 군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병상일지 사본을 발급했다. 이에 C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상 및 치료 등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이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가 공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을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담겨졌다. 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미파기 ▲기타 등 7개 유형의 사례 72건이 실렸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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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이라며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