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민희진 풋옵션 1천억…'노예'란 말 쓰면 안된다"

민 대표가 4000억 요구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생활입력 :2024/04/29 17:22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과 관련해 “노예 계약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29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진행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과 관련해 “노예 계약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의견을 말했다. 사진은 방송 중 한 장면. (사진=유튜브 갈무리) 2024.4.29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김 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 대표간 ‘경영권 탈취 의혹’ 공방에 대해 짚어보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보상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부여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 비율을 말한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를 보유했는데, 하이브는 이 가운데 13%를 매도할 권리를 줬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반박했으며, 오히려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와의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시동 평론가는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모든 분야에 있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모든 분야에 경업 금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풋옵션 행사 비율에 대해서는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 3000~4000억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갖고있는 지분이 4000억 정도 된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어도어에서 계속 뉴진스를 키운다면 (현재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민 대표가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자기 회사를 가지고 싶다면 (하이브와의 조항이) 불만이 된다"며 "이 보상은 회사에 있는 한 불만일 이유가 없다. 돈이 벌리는 대로 자기 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 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