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비 300% 인상 등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 필요

직선제 산과개원의, 분만 지역수가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04/15 05:00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 산과개원의’)가 산부인과 전반에 대한 현실화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직선제 산과개원의는 제1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안을 모든 산모에게 확대하고, 분만실을 특수 병상으로 지정하고 정당한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산부인과 초음파 7회 보험 적용횟수의 폐지,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도 촉구했다.

김재유 직선제 산과개원의사회장은 “산과계는 내과계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기구 삽입이 필요해 소독비 및 삽입기술이 필요하다”며 “기본진찰료 수가체계 개편, 신설 또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유 회장은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는 재진환자가 초진 때 보다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갈등을 유발하며 미원이 생기고 있는 잘못된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10여년 동안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첫회는 건강보험되지만 2-~3회부터는 환자부담 80%, 4회부터는 지원이 안돼 일부 환자의 경우 초진보다 부담이 더 커진다. 전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분만비 300% 인상 등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산부인과 처치 및 수술과 동시 산정된 질강처치는 현재 삭감되고 있다. 하지만 주처치 및 수술 일련의 과정이 아니고 개별 처치행위에 해당돼 추가 0.5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체 채취료 신설도 요구했다. 김금석 부회장은 “검체 채취에 요구되는 인건비와 위험도, 일회용품 사용비의 보상은 저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맥혈, 동맥혈, 소변, 대변, 객담, 정액, 질분비물 등의 검체 채취료, PAP 등 세포병리검사 채취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신 관련 약물복용 상담, 임신 및 태아 관련 상담료, 분만교육 상담료, 산후 관리 및 모유수유 상담료, 불임 상담료, 피임 상담료, 유전상담, 폐경상담, 성상담 등 긴시간을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상담료 신설 등 진료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선제 산과개원의는 분만 지역수가제의 단계적 폐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26일 열린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분만수가 인상안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기관에 대해 ▲지역수가(55만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911만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원)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재유 회장은 “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10억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분만수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분만수가 인상안에도 불구하고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의 경우 약 300~350만원으로 2017년 기준 미국 약 1천500만원, 영국 약 1천2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우리나라 분만수가도 미국 기준으로 설정해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또 저출산으로 분만실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어 단계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