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시큐레터가 보유한 기술력과 가치는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또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큐레터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면서 "지난 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 상황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시큐레터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영업 정책상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 차이였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금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면서 "수익인식 시점 차이 문제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원활하게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매출을 신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발생에도 현재 당사 기술력과 기술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자도 상장 당시 투자 수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모자금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 사업을 비롯해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논란을 진화했다.
이에 앞서 시큐레터는 지난 5일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 거절을 받았다. 당시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당기에 발생한 회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서는 즉시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날 오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공식적으로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계부정 등이 실제로 판명날 경우 상장폐지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큐레터 측은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자사의 업무용 노트북, 휴대폰 등을 자체 포렌식 중이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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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관계자는 이날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의신청하고 외부 감사인이랑 진행을 하게되면 기간도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큐레터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으로 악성코드 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희망 범위(9천200원∼1만6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2천원에 공모가가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