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쿄와기린 ‘올케디아정’이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한진증에 급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한 결과, 한국쿄와기린 ‘올케디아정 1, 2밀리그램’(에보칼세트)은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노바티스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의 효능‧효과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에서 CAPS, TRAPS, FMF의 경우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산텐제약 ‘로프레사점안액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는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효능‧효과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의 위험분담계약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도 심의한 결과,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