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SPC 측이 강한 유감이라는 뜻을 4일 밝혔다.
검찰은 3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검찰은 허 회장이 조사에 불응한다며 체포했다. 체포 기한이 4일 오전 8시인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허영인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SPC 그룹 공식 입장 전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SPC그룹의 입장문 입니다.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 3. 13.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하였고, 3. 25.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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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