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판단 개입 공식화

정부 "성실하게 대응" vs 의협 "자격없다는 정부 발표는 대국민사기"

헬스케어입력 :2024/03/29 12:10    수정: 2024/03/29 12:15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정부에 전공의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 노동 협약(제29조) 침해 혐의로 보고 공식 개입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15일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통상 ILO는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고용노동부의 설명대로라면 ILO로부터 통보가 없었고, 우리 정부가 거꾸로 문의하자 “종결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8일 ILO는 사태 개입을 공식 확인시켰다. 의협이 공개한 코린 바르 국제노동기준처장의 회신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에게 전송될 것입니다.

다시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ILO 개입에 대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라며 “헌법상 강제노동을 안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 등은 위헌 여지가 다분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무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전공의의 생계 어려움과 대학병원 도산 어려움 등 의료인프라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당초 발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는데 ILO로부터 공식 답변을 온 것”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대국민 사기로,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