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IDT, 증권발행 '8개월' 못한다…이유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 누락…"회계 투명성 제고·내부 감시 장치 강화할 것"

컴퓨팅입력 :2024/03/28 15:22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IDT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IDT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2015년에 특수관계자 거래 18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탓이다. 

아시아나IDT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다른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천300억원, 2016년 1천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2천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천900만원 규모의 신주인주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한 금호고속에도 철퇴를 가했다. 금호고속에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금호고속은 신주인주권사채 발행금액과 사채금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해 신주인수권대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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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160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아시아나에어포트에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특수관계자 거래 360억원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 통보됐다.

이번 일과 관련해 아시아나IDT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