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경제 역동성과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제출한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富)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았다.
■ 韓 상속세 최고세율, G7국가 평균 2배
먼저 상의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라는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춰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 60%에 달한다.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ㅡ 같은해 이탈리아는 27%에서 4%로 내린 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가 재정부족 문제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높은 세율 외에 과세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반면, 한국이 포함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부담이 더 크다.
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의서는 연결납세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제고할 것을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주요 선진국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을 독일은 50% 초과, 영국은 75% 이상, 미국은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90% 이상으로 높게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연장 및 AI 등 추가 지정 요청
상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는 15~25%, R&D투자는 30~50%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AI 기술을 추가 지정할 것도 요청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생성형 AI를 향후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 정의했으며,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상의 관계자는 AI 기술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빅테크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및 기술종속 우려가 높은 만큼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건의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전략산업은 대규모·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해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미국은 IRA법을 통해 첨단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영업이익 부족이나 손실 등으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작년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임투세는 작년 4월에 도입돼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했고,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타개하려면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위축된 민간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배당 촉진세제 마련을 건의했다. 고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가계는 대출을 갚기 위한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소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환류소득에서 배당을 제외함에 따라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미환류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역설을 지적하면서 배당확대를 위해서는 '25년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거나 또는 기업의 주주배당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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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최근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등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소각분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줄여줄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상의는 최근 기업들이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출산·육아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출산장려금 관련 법인세 손금 인정비율을 2배로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세제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