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성수, 이하 ‘공제회’)는 2023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149억원을 적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출연연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 1만 9천4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에게는 개인별 임금총액의 1.0%씩(1인평균 78만 원 가량)을 오는 31일 기준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정부출연금과 기술료로 조성된 재원(3천10억원)을 공제회가 운용해 그 수익금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퇴직연금에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제회는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임금총액의 1.0% 내외로 발전장려금을 개인별로 적립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된 발전장려금은 약 1천500억원이다.
발전장려금 적립 기준은 재원 운용수익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매년 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연금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가입자 대표, 사용자 대표, 연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정위원회로 발전장려금 등 과학기술인연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개인별로 적립된 발전장려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가입자가 출연연을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해고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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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 동안 퇴직으로 적립된 발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정부출연연 퇴직자는 489명 이었다. 이들은 1인 평균 1천 355만원을 퇴직연금과 함께 지급받았다.
김성수 이사장은 “과학기술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회, 정부, 연구현장 모두의 노력의 결실로 탄생한 과학기술인연금과 발전장려금제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장려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재원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