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 미성년자 계좌 비대면 개설 API 제공

'대법원 증명서 열람' 가능…모바일로 필요 서류 발급·제출

컴퓨팅입력 :2024/03/27 13:08

쿠콘(대표 김종현)은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명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면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쿠콘의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로 자녀 명의의 은행,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설할 수 있다. 

쿠콘은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 (사진=쿠콘)

이용 고객은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제출을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신청,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 처리에 활용 가능하다.

해당 API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5종이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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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측은 은행·증권사에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하며 쿠콘 API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쿠콘은 API 기반으로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에 증명서 간편 제출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다수 증권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위해 쿠콘 API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쿠콘은 서류 간소화,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API를 꾸준히 출시해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