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방송인데 주문폭주?…방심위, 신세계라이브쇼핑 제재수위 고민

"주문 전화 엄청 납니다" 등 소비자 오인케 표현...현대홈쇼핑은 '권고'

방송/통신입력 :2024/03/19 17:52    수정: 2024/03/20 12: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녹화방송인데 생방송처럼 표현하며 소비자를 오인케 한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19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의류 판매 방송에서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며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한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하고 추후 제재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의류인 '워모 캐시미어 울 블렌딩 재킷'을 판매하며 쇼호스트들이 "주문 전화가 너무 빠르고 많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베이지만 살짝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진짜 소량", "진짜 없어요", "저는 지금 105 사이즈 입었구요, 네이비 컬러 주문 압도적, 2등은 블루 체크. 둘 중에 1,2등을 다투고 있어요"라고 언급했다.

또 '지프 코지 플리스 셋업 3종’을 판매하면서도 쇼호스트가 "주문 전화 엄청 납니다. 남성, 여성 블랙을 제일 많이 주문하고 계시고요", "지금 블랙으로 주문 압도적이고요. 그레이는 수량도 없을뿐더러 인기가 블랙만은 못해", "너무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레이 한번 입어볼게요"라고 말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판매 방송을 사전 녹화한 후 VOD 형태로 방송되는 데이터홈쇼핑이다. 때문에 주문 전화 수나 주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방심위원들은 '의견진술'을 결정하고 방송사의 소명을 들어본 후 제재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베네통 패딩 부츠를 판매하면서 방송 중에만 할인을 진행한다며 소비자를 오인케한 현대홈쇼핑은 '권고'가 결정됐다. 

현대홈쇼핑 쇼호스트는 "오늘 보여주는 가격 혜택은 방송에서만의 조건이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 3만원 혜택 딱 사라진다", "아쇼라 방송 끝나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늘 제일 싸게 쇼핑할 수 있고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혜택은 사라진다"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방송에서만의 조건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말했다. 

다만 민원인 확인 결과 해당 방송 이후에도 방송사 온라인몰에서 동일한 할인을 적용받아 상품 구매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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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유사 사례의 제재 결과를 고려해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유진 위원은 지난주와 같은 이유로 모든 안건에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지난 12일 제재수위 결정에 앞서 "위원회와 위원 구성, 소위 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