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복지부, 면허정지·고발…강압적 경찰 조사로 인권 침해도"

집행정지·행정소송 통해 정당성 다툴 것

헬스케어입력 :2024/03/19 16:25    수정: 2024/03/20 15:16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소속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전공의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했다며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발송한 것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로, 이들의 의사면허는 내달 15일부터 석 달 동안 정지된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들어 “전공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고, 나는 범죄를 방조한 적이 없다”며 “복지부의 행정명령이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정 투쟁으로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사진=의협 유튜브 캡처)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투쟁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든다”며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검경의 부당한 압박에도 저지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전공의·동료 의사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 온몸 바쳐 최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의협을 논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실상 의협을 지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해 의협을 대화 파트너에서 제외하고 있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경찰 강압적 조사…수사관 기피신청도 안 받아들여져

또한 복지부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 수사 방식에 반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박 조직강화위원장을 고발하자, 3월 1일 전격 차량·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총 3회의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조사에서) 오한과 열 때문에 경찰 조사실에서 외투와 목도리 차림으로 한 시간여 이상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조사관이 제게 손 빼고 껌을 뱉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경찰 의도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압박을 하는 것으로 여겨, 피조사자로 모욕적 언사를 들을 상황이 아님에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제기와 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3차 조사에서 20분간 타 조사관과 조사를 진행하자 갑자기 기피신청 조사관이 참여해 조사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0일 4차 조사에 출석해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 응하겠지만 인권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사를 거부하고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