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기 '서비스 연속성 계획'을 각 정보시스템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수립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은 ▲철저한 장애 예방 ▲장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안정성 중심의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이행상황 점검회의는 종합대책의 12개 추진과제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과 3월 내 완료돼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 달까지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이 각급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등급 재산정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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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기 처리, 대체 창구 안내, 소급 적용 등 대응 수단을 반영한 '서비스 연속성 계획'을 각 정보시스템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께서 걱정 없이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일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