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전문의를 사직하고 봉직의로 근무 중인 의사나 군의관에게 ‘진료유지명령’에 송부되며 정부의 대상자 확인 과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존 보유한 정보 변경에 따른 오발송이라고 해명했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진료유지명령’은 문자메시지로 발송됐다. 3월 12일 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혀 있으며, 처분근거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임이 적시되어 있다.
내용은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집단 진료 중단에 참여하지 마시고, 진료 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명한다”며 “본 명령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어지는 메시지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며, 진료유지명령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령하는 것으로 계속 진료 하시는 전공의는 이 명령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발송됐다.
또 전공의를 사직하고 개인병원에서 봉직의로 재직한 지 3년이 된 의사에게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메시지가 발송됐다.
제보자는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 대상자가 아닌 의사들에게도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명령 대상자가 많다고 해도 정확한 자료를 통해 실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중대본은 비상의료대책의 일환으로 공보의나 군의관을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인원에게까지 진료유지명령이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오발송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건수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발송은 기존 갖고 있던 정보의 변경사항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오발송이 몇 건인지는 추후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