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원들과의 임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KISA는 직원 217명에 미지급 임금 5천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최근 KISA 직원 217명이 낸 임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대해 KISA가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 KISA 직원들이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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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쟁점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였다. 직원들은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내부평가급이 고정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평가급도 매해 최소 금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ISA 관계자는 "임금 지급 소송 판결이 나온 게 맞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