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확대…8일부터 심폐소생술·응급약물투여 가능

의협 비대위,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만 면피…의료행위 따른 민형사 소송 감당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03/08 05:00    수정: 2024/03/08 18:13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행위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7일 진료지원(이하 PA) 간호사가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진료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의사 공백이 이어지자 간호사 업무 확대를 추진해왔고, 의료현장에서는 업무범위의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이에 보완된 지침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브리핑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업무범위 설정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가칭)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고지하면 된다. 조정위에서 협의된 업무 외에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되고,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승인이 필요하다.

추가 업무의 경우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그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아래의 대법원 판시 취지를 고려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진단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돼 자체 보상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환자와의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PA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브리핑에서 “오늘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대단한 방침인 듯 발표했지만 의미 없는 일이다. 그동안 법적보호 없이 알아서 잘하라고 해서 못했던 것인데, 오늘 업무범위 조정 확대 발표는 간호사가 의사의 의료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빴을 때 (환자에게) 고소당하면 민형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복지부 발표는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이전에 무면허 행위를 법적으로 아닌 것으로 판단해 주겠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요구면 명확한 업무범위 규정, 그전에 무면허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피해를 안 보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라며 “간호사가 심폐소생술, 응급약물투여도 (무면허 법책책임 없어) 가능하도록 확대했는데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조치는 없다. 즉 현실성 없는 대책 내놓고 대단한 듯 이야기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다 이런식이고,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은 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민 곁을 지키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