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거래 분쟁 조정 자율적 해결을 위해 실무자 공동협의체 모임을 구성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1회 KISA-중고거래 플랫폼 분쟁조정 교류 설명회(Meet-up)'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KISA와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 시장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고거래 플랫폼 3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KISA는 중고거래 분쟁 조정 접수 시 플랫폼사의 자율적 해결을 권고하는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조사관 간의 핫라인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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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민간 비영리 생태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지원으로 연 4회(분기별)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거래 당사자를 직접 대응하는 조사관 간의 핫라인 구축, 조정 기관 간 기준의 일관성을 위한 조사관 대상 조정 교육,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중고거래 민원 및 고충 사례 기관 간 공유 등을 주제로 다룬다.
박정섭 KISA 단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시장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의 자율 분쟁조정 제도 정착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산업에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