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멀고 관행은 가깝다"...정부와 SW기업 '동상이몽'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 RFP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99.8%..."정작 현실 관행과 괴리 극심"

컴퓨팅입력 :2024/03/08 08:58    수정: 2024/03/08 09:04

정부가 민간에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때 법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공개했다. 100%에 가까운 법제도 반영률을 보였지만 정작 불공정 관행은 그대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률이 공개됐다. 해당 내용을 살펴 보면 과업심의위원회(과업심의위)를 비롯해 SW사업제출까지 18개 항목에서 99.5%의 법제도 반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사업은 6천882개였는데 이 중 10분의 9에 해당하는 사업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지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착시가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작 민간과 계약 시 수행 사업에 맞지 않는 이른바 '후려치기' 발주 금액을 산정하는 등 불공정 관행은 버젓이 드러나 있다. 전형적인 자화자찬식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다.

(사진 제공=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우선 과기부가 18개 항목 중 1번으로 설정한 과업심의위부터 현실과는 괴리가 존재한다.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최초 발주 사업 규모를 일정하게 정해놓지만 민간 위탁 기업이 설정되면 사업 규모를 당초보다 확대한다. 그러나 예산 규모는 증액되지 않는다. 이는 과업심의위를 통해 추가 증액을 할 수 있지만 실무 SW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실제 SW업계 관계자는 "민간 발주 금액이 애초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과업이 추가돼도 과업심의위를 통해 예산을 증액받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렇다보니 공공SW 사업을 수주한 민간 기업들은 적자를 보며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2월 공개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도 당초 작년 1월 공개 예정이었지만 계약기간을 같은 달로 설정한 탓에 민간 수행 기업은 약 1년을 무임으로 일했다. 이 때문에 후정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돌았지만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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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돌려 민간과 비교해봐도 공공 영역의 불공정 관행은 도드라진다. 공공 영역의 기능점수(f/p)는 1개당 통상 약 55만원 꼴인데 실제 금액은 45만원으로 산정된다. 한달에 최대치인 f/p 22개를 수행하더라도 99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 영역은 같은 기준으로 2천만원 중반 선의 금액이 편성된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면서 "이런 관행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전자정부 시스템 먹통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