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10억원 배임 혐의 직원, 경찰 수사 중"

매매계약서보다 실거래금액 차이 커 고의성 의심

금융입력 :2024/03/06 16:00    수정: 2024/03/06 21:42

농협은행서 110억원 규모를 배임 혐의로 보이는 직원을 자체 감사서 발견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6일 농협은행은 여신을 취급하는 직원이 2019년 3월 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4년 여 동안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해온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감사부는 이 직원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대출을 살펴본 결과,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 간 차이가 커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은행 전경.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직원은 "단순 실수"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은행 내부서는 차이가 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차액은 약 12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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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측은 "공시에 밝힌 금융사고 금액 109억4천733만7천원은 이 직원이 취급한 여신의 총 금액"이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우리은행서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 직원의 배임 및 횡령 정황이 적발되고 있다. 우리은행에선 기업 매각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에 걸쳐 697억여원을, BNK경남은행서는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담당자는 56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