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특정상품 연계 KPI 점검 권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 추가 시행

금융입력 :2023/12/21 17:18

최근 경남은행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가 수 천억원대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PF 대출 자금 집행 체계 강화와 장기 근무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은 2층 대강당서 '2023년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으며 최근 금융사고 발생 등에 대응해 내부통제 방안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에서 거액의 부동산PF 관련 횡령 혐의가 검찰 조사 중인 가운데, 금감원은 PF대출 송금 시 지정 계좌를 도입하고 PF 대출에 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안을 은행권에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또 순환근무 적용에서 배제됐던 ▲기업금융 ▲외환 및 파생운용 담당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동일 본부 부서에서 5년, 동일 영업점서 3년 초과 근무하는 기업금융·외환 및 파생운용 직원이 동일 기업에 대한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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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KPI) 관리 강화도 추가된다. 홍콩 주가연계펀드(ELS)에 대해 일부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면서,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해 KPI가 책정돼 불완전판매가 나오지 않도록 준법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금감원은 권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은행이 전세대출을 취급 시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확인을 해 사기 예방 및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