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유명 진행자(BJ)에게 수천만 원어치 '별풍선'을 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배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넘긴 BJ A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A 씨 등 2명으로부터 20억여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32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 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극히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B 씨는 2021년 가을,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 A 씨에게 접근, 우선 수천만 원어치를 별풍선을 선물했다.
코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한 B 씨는 A 씨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50억 원 넘는 비트코인 잔액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는 모두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투자를 유혹했다.
이에 A 씨는 2021년 11월 1000만 원을 보내는 등 2022년 1월까지 15억 원을 보냈지만 수익은커녕 하소연 끝에 겨우 1억 원만 돌려받았다.
알고 보닌 B 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빚만 7000만 원이 넘는 등 파산 직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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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A 씨 등 두 명으로부터 가로챈 20억 원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다른 이에게 접근하기 위해 별풍선을 1억3000만 원어치나 구입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