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만9천951대, 2021년 21만33대, 2022년 45만4천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키오스크가 늘어난 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던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윤영찬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때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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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