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채 안남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게임업계 고민 심화

국내 게임사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

디지털경제입력 :2024/02/26 11:29    수정: 2024/02/26 13:57

확률형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게임업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자율규제에서 지적됐던 실효성 문제와 해외게임사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서 비롯되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22일부터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에 확률형아이템 종류화 획득 확률을 알아보기 쉽게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바라보고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확률형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명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정도다.

확률형아이템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방침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는 게임 내 유상 아이템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무상으로 획득한 아이템은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유상과 무상 아이템의 구분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것에 있다. 게임업계는 법안 시행을 한달 가량 남겨두고 배포된 해설서에서도 이런 해석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남아있다면 실제 법안 시행 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를 보고 나면 유료 재화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모든 재화로 아이템을 구매한다면 이 아이템은 유료 아이템인지 무료 아이템인지 구분이 애매하다. 반대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면 보상으로 게임머니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구매하면 이것이 유료 아이템인지 무료 아이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방침 관련 해설서 설명회에 자리한 강태욱 변호사도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설명회 당시 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공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생각한다. 법 시행 과정에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자율규제 시행 당시에도 제도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던 해외게임사들에게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남는다.

한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로 모니터링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임사가 이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경우에 단순히 해당 게임에 아이템 확률 정보 페이지가 개설됐는지 여부만 확인한다면 이 정도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다만 실제로 게임 내 적용 중인 모든 확률형아이템의 종류가 모두 공개가 됐는지, 공개된 아이템의 확률이 실제 확률과 차이는 없는지를 파악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품이 필요하다. 각 게임마다 확인해야 할 정보가 무척 많고,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가 부여된 게임의 수도 매우 많다. 모니터링단 운영이 실효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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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로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당시 실효성 논란을 가장 크게 일으켰던 해외게임사의 미준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게임사 대리인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해외게임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고된 서류와 다른 점 없이 운영 중인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법안을 피해가려는 의도를 지닌 게임사가 있다면 현행 모니터링단 규모로는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임사에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도 되지 않는다.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확실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