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둔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핵심은 유·무료 구분"

강태욱 변호사 "문체부, 해설서 위해 많은 노력…너무 빠른 진행 아쉬워"

디지털경제입력 :2024/02/22 16:44    수정: 2024/02/22 22:23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게임기자클럽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지지 사옥 1층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방침 관련 해설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해설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22일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해설서를 지난 19일 업계에 배포했다.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강태욱 변호사는 "해설서 작업을 위해 연구원, 문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해설서가 나온 시점이다. 시행령이 곧 실행되는 상황에 발표돼 물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게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시행령인데, 너무 빠른 진행으로 악영향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해설서에 따르면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프로모션, 쿠폰 등을 통해 얻은 것으로서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예시 : 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이 해당된다.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유·무상 아이템을 규정하는 구분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광고를 보고 보상으로 얻는 아이템은 무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것이 변형된 형태의 광고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며 "여러가지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표시의무가 주어지는 게임물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에 속한다. 의무 대상 제외 게임물로는 물리적 장소가 필요한 아케이드 게임이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 1억 원 이하 게임물 등 매우 작은 규모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법상으로는 게임 서비스 중에 확률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내용을 공지해야 하는데, 강 변호사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 내 확률이 변동될 때마다 모든 확률을 공지해야 하면 그 양이 너무나도 방대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해설서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강 변호사는 "유료로 구매한 시즌패스 상품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다면, 이것도 확률 공개 대상에 해당되냐"는 질문에 "현행법 상 문체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생각한다. 법 시행 과정에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게임사에게는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명령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실상 국내 게임사가 아닌 해외 게임사에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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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외국계 회사에 대한 법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은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결국 이것은 문체부 의지의 문제라고 보인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위도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업자들에게 처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가 해외 사업자들 상대로 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도 중요하지만 제재를 여부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