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와 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신청서 서식을 고시로 정할 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이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를 갖추게 됐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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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