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비대위 지도부 면허정지 절차...구속수사 가능성도

비대위 "협박 개의치 않아…투쟁 계속"

헬스케어입력 :2024/02/20 09:37    수정: 2024/02/20 10:28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주도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와 구속수사 등 강경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에게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2명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제출을 해야 한다.

사진=김양균 기자

정부는 이들이 의사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본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신상에 대해 복지부는 개인정보 문제 등의 사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협 비대위원장과 조직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면허 정지와 함께 사정당국은 구속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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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