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본격 확대

4등급 경유차 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대상 물량 10만5천대

카테크입력 :2024/02/19 16:29    수정: 2024/02/19 16:52

환경부가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유로4 기준을 만족한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를 부착한 4등급 차량 약 14만3천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량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4등급 차량 10만5천대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5천 대 등 총 18만대로 확대했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라인 검사방식을 도입하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민원서비스)에서 대상을 확인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기준 148만2천대에서 지난해 말 28만1천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감소로 초미세먼지 감축량이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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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참여가 예상보다 높아 지원 물량을 애초 7만대에서 8만5천대로 늘린 바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