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개인정보 처리한 기업·기관 개보위 '평가' 받는다

20일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기준 마련·절차 규정·위원회 구성 등

컴퓨팅입력 :2024/02/19 14:04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대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평가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시행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제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미흡하면 개선을 권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다. 또 지난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먼저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도 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해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는 평가 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근거도 마련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19살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주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하는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등이 2회 이상이거나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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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해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