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코믹스] '이재용 코인 무료 지급 선언'

유튜브·페북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 못 막나 안 막나

인터넷입력 :2024/02/16 09:51    수정: 2024/02/21 06:47

‘지디 코믹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거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고 공감할만 한 주제를 선정해 보기 쉬운 웹툰과, 간단한 텍스트로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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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용자들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하는 유튜브, 그리고 비즈니스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칭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나아가 ‘슈카월드’(전석재)와 같은 인기 경제 유튜버들도 주식·코인 사기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인기 연예인과 대형 유튜버들이 코인 사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같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코인을 판매에 관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가 속을까 싶지만” 유사한 광고가 끊이질 않는 걸로 보아 광고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도 다수 있어 우리 이웃 누군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3천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들이 어떻게 버젓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유통될 수 있을까요. 딱 봐도 사기일 것 같은 광고를 구글이나 메타는 왜 사전에 심의하고 차단하지 않을까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자랑하는 AI 기술은 이런 데 쓰지 않고 대체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피해자가 계속 양산 되고, 사칭 당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데 왜 우리 정부와 규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플랫폼 기업들의 입장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분류, 사전 심의 또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해서도 이 같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재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 광고를 보고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해당 광고주를 일반 사용자가 알아내기 어렵고 이미 피해를 본 다음에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최근 검찰은 허위 광고로 1조원대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가상자산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코인 사기 피해자가 늘자 금감원은 “이름이 생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일단 의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인지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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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기성 광고로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동시에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진과 이름 등을 도용·사칭 당한 유명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명확해야할 것 같습니다. 

규제 당국 일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같은 문제에 집중돼야 하는 건 아닌지, 더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