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에 짝퉁까지’ 유튜브 광고사기 급증…피해는 소비자 몫

해외법인 악용해 환불·반품 불가능...규제 당국 사실상 손 놔 피해 확산

인터넷입력 :2023/02/02 14:11    수정: 2023/02/03 14:47

곽미령, 윤상은 기자

유튜브에서 실체가 보이지 않는 투자형 광고가 눈에 띄게 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광고는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광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이재용 코인'을 판매한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관련 유튜브에는 '이재용 코인 1천배 급등종목'이란 제목의 자극적인 광고가 노출됐다. 전문 투자가들은 해당 광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쉽게 분별하지만, 투기 목적의 비전문가들은 호기심에 속을 가능성도 있다.

업로드 된 영상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기술 등 특정 코인과 무관한 기사를 언급하며 사람들의 코인 매수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조각투자를 하면 한 달 만에 14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A 업체의 사기 영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B업체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19명으로 확인된 피해액만 6억원대다.

이같은 사례가 판치자 정부당국은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안전한 투자를 강조한 사례가 많았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 등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가 안전 투자에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튜브 사기 광고 유형에는 부업형 사기로 불리는 일명 다단계 홍보 영상들도 많다. 본인의 노하루를 알려주고, 본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유명인을 들먹인 투자형 영상 사기도 이제는 흔한 수법이 됐다. 이들은 코인과 주식, 선물옵션, 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유튜브에서 광고한다. 

유튜브 광고로 인해, 가품 구매한 소비자 피해도 잇따라 

주식과 코인 등 재테크와 무관한 일상적인 범죄 사기도 유튜브에서 성행 중이다. 특히 해외직구로 가품 등의 제품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 피해가 주의된다.

유튜브에서 제공된 광고를 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품을 구매한 A 씨는 "택배로 도착한 상품이 가품임을 확인하고, 반품을 요청하려 했지만 배송 온 택배박스에는 판매처와 회사이름도 없었고, 오로지 발송번호만 적혀있어 환불 진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에서 판매중인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 광고

환불을 요청하려 카드사에도 이용내역을 확인했지만,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웠고 얼마 뒤 유튜브에서 또 다시 똑같은 수법의 가품판매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수령 후 가품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A 씨처럼 판매처가 불분명한 홍콩법인으로 안내하는 등 업체들이 환불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유튜브를 시청하다 캐시미어 코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상품을 주문했다. 일주일쯤 지나 택배가 도착했고, 비닐을 뜯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특정 동물냄새가 났다. 캐시미어 코트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캐시미어 소재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던 것.

A 씨가 게시글을 올린 블로그 화면 캡처

B씨는 "내가 동물냄새 나는 쓰레기를 샀구나 싶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다양한 유튜브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가 유통돼선 안 된다'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현재 받고있지만, 범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미미한 현실이다.

방심위 측은 "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민간 기구로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관계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검토해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등 관련 내용이 개별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판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관련 법제 정비 등의 사항도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영향력은 나날이 높아져

유튜브는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도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 이용률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국내 OTT 이용률은 유튜브가 66.1%로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0.6%p 증가한 수치다. 31.5%를 기록한 2위 넷플릭스와는 34.6%p 차이를 보였다. 티빙(7.8%), 웨이브(6.1%), 페이스북(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튜브는 사용 시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시장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는 지난해 국내 유튜브 앱이 총 175억 시간 사용된 것으로 집계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앱으로, 카카오톡 66억 시간, 네이버 45억 시간을 크게 앞질렀다.

방통위·과기정통부 등 "우리 소관 아냐"...부가통신사업자 규제 한계

무분별한 유튜브 광고는 관련 규제 부재에서 비롯됐지만, 방송통심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유튜브 등 뉴미디어 광고는 플랫폼 자체 가이드라인 외에는 규제 수단이 없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지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의 진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에 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약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 광고를 보고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사후 규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유튜브 등 플랫폼은 기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을 근거로 하는 심의 등 관련 조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유튜브에서 도박·혐오·성적 콘텐츠 등은 플랫폼 자체적으로만 조처를 취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로 폭력·성인·마약·총기·부정 행위 조장·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등을 들고 있다. 유튜브는 이를 근거로 영상 재생 전에 붙는 광고를 게재 전에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용 코인' 처럼 사실상 광고지만 영상으로 제작해 게재한 사례는 유튜브가 사전 심의할 수 없다. 구글 코리아 측은 "한국어 전문가를 포함한 전 세계 2만명의 인력을 투입해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는 영상을 지속 검토해 삭제한다"고 답했다.  

유튜브

해외에서는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관련 규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상원 교수는 "영국은 유튜브 등 OTT를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ODPS)로 분류하고, 기존 방송 규제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콘텐츠 내용, 광고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 미뤄 보듯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뉴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07년 시청각서비스규제(AVMSD)를 만들고 방송과 함게 OTT도 규제 대상에 넣었다. 2010년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도 포함하기 시작했다. 해당 규제를 통해 광고 등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광고 사기도..."제도 개선 필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의 광고 사기건에 대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광고업체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소액으로 큰 마케팅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물을 올리고 피해자를 현혹시켰다. 

인스타그램 광고로 협찬사기를 받았다는 C 씨는 상대 업체로부터 물품도 무료 지원받고, 홍보 비용으로 30만원의 비용도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업체가 요구한 건 제품 사진 두장만을 찍으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갑자기 C 씨에게 카카오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알고보니 카카오톡 해킹을 시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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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피해사례 등을 살펴보면 이들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환불요청을 했으나, 환불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다수였고, 주식과 코인 등의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 코인사기는 지금도 성행하고 있지만, 관계자가 아직도 구속되자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는 피해자들이 다수이지만 처벌 조건이 명확치 않아 정부당국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