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보호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또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출연 아동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3월14일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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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아동 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 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겼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 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