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설 수 있나"…강원래 '건국전쟁' 못 본 사연

생활입력 :2024/02/13 20:33

온라인이슈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가수 강원래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가 못 보고 돌아온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국전쟁' 송이가 보자고 함. 하필이면 휠체어 못 들어감. 혼자 차에서 두 시간. 함께하지 못함. 몸도 마음도 추운 날"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영상에는 강씨가 상영관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일화가 담겼다. 그는 "영화 '건국전쟁' 보러 왔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이라고 해서 송이하고 선이만 보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씨 가족이 예매한 상영관은 일반 상영관보다 비싼 특별관이었다. 하지만 출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강씨는 "(휠체어를) 들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계단이라 위험하다'고 '절대 볼 수 없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몰랐다. 컴포트관은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곳인지. '잠깐 일어설 수 있냐' 해서 '일어설 수 없다' 했더니 그러면 '못 본다'고 한다"며 아쉬워했다.

강씨는 아내와 아들만 관람하러 간 사실을 전하며 "'건국전쟁' 저는 오늘 못 본다. 아쉽다. 차에서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니 전체 취소하고 다른 극장 갔어도 되는데 왜 나만 취소했을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신없어서 그랬나. 현명한 선택을 해야 했는데 그냥 다 같이 집에 갔어도 됐었는데 밥까지 먹고 나와서 그랬나. 그냥 집에 들어가기 허무해서 그랬나. 아무튼 두 시간 후에 데리러 가야 한다. 아쉽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을 기준이어서 대부분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씨의 사연을 공유했다. 이 같은 사연에 정치권도 술렁였다. 국민의힘은 개별 상영관 관람석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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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가수 강원래씨가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자신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영화를 보게 한 일이 있었다.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