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사평가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