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들과의 대화방에서 '키스' '뽀뽀' '남자 친구와 화장실'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이에 대한 학교 측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A초등학교 B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키스, 뽀뽀 등의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학교 측 결정이 맞다고 봤다.
2022년 B학생과 같은 반인 C학생은 '간식을 먹자'며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 간 뒤 바로 갚지 않았다.
또 학급 채팅방에 '키스' '뽀뽀', '남자 친구와 같이 화장실 간다'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B학생의 학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C학생을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했다.
A초등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빌린 돈의 규모는 친구 사이에서 일반적인 수준', '채팅방의 용어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며 C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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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생의 학부모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