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대정원을 2천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우선 의료계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강행시 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직후 회장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이끌 수장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회원들께 올리는 글을 통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외원의 우려와 비판을 겸하히 수용하고자 한다.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회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늘(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3월 예정된 회장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안건이 상정되면서 이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로는 투쟁을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쟁의 선봉에 설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병원에서는 수련의들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전공의의 투쟁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투쟁이 아닌 병원을 사직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장의 의료인력 이탈이 현실화될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정부가 투쟁시 법적 처벌 등을 하겠다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기회에 좀 쉬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한편 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또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7일에는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