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영화 '대가족'에서 빠진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6일 "오영수 출연분을 편집하고 배우 이순재를 투입해 재촬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가족'은 '변호인'(2013) 양우석 감독 신작으로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둣집 사장에게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김윤석과 이승기가 주연을 맡았다. 오영수는 모든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오영수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머물던 곳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그 다음 달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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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2022년에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