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도 표정 굳은 이재용...'뉴 삼성' 미래 역량 선택과 집중 '주목'

미래 먹거리 투자, 컨트롤타워 부활, 지배구조 투명화 등 속도 낼 듯

디지털경제입력 :2024/02/05 17:20    수정: 2024/02/06 09:5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덜어낸만큼 향후 '뉴 삼성' 도약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해당 혐의로 기소된지 3년 5개여월만에 나온 사업부의 첫 선고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삼성, 미래 먹거리 투자 기대...컨트롤타워 부활 주목

이날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이 회장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오전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이날 법원은 경영권 불법 승계, 시세 조정, 회계 부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검찰의)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20년부터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106회다.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전으로 첫 구속된 이후 재판장을 오간 시간만 횟수로 7년째다.

재계는 이 회장이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삼성이 오랜 시간동안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의 급변으로 최근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서 시장 재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위기 헷징과 미래설계 및 투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2016년 전장기업 하만 이후 8년째 대형 인수가 끊겨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특히 대형 인수합병(M&A), 반도체 시설투자 등 굵직한 사업 결정에는 총수의 결단력이 요구되기에 이 회장의 경영 복귀로 대규모 M&A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순위에서 13년만에 1위 자리를 애플에게 내어주고, 메모리 업황 악화로 반도체 매출 1위도 2년만에 인텔에게 밀려 2위로 내려 앉았다. 또 AI 시장 핵심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에게 밀리는 등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월 1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명장 간담회를 가진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삼성전자)

이에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 재판에 참석하면서 해외 활동에 제약이 많아 경영활동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평소 '기술'을 강조해 온 만큼 미래 먹거리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등 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오래 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M&A를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 지배 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경영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이 삼성 등기이사로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인 상황이다. 총수 일가의 등기임원 등재는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 회장이 등기임원에 오르면, 삼성 그룹 경영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삼성은 그룹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옛 '미래전략실'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지난 2017년 2월 해체되면서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사업지원TF), 삼성생명(금융경쟁력제고TF), 삼성물산(EPC경쟁력강화TF) 등 3개사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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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TF가 삼성이란 큰 조직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룹 컨트롤타워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이 항소 등을 통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