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모두 무죄...법원 "범죄의 증명이 없다"

최지성 전 실장 등 피고인 13명도 무죄

디지털경제입력 :2024/02/05 15:27    수정: 2024/02/05 15:5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이 회장이 해당 혐의로 기소된지 3년 5개여월만에 나온 사부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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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지난 3년 2개월여간 106회의 재판,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등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