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로 소비자 피해 시 용납안해…시장 퇴출도"

금융감독원 2024 업무계획 발표…가상자산상장 감독방안 마련 및 기관·개인 공매도 제도 정비

금융입력 :2024/02/05 1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금융사가 단기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공정한 금융'으로 감독 방향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금융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안에 금융사의 홍콩 H지수 연계투자증권(ELS)의 판매 현황 등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은행들은 ELS 판매를 일제히 중단하며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홍콩ELS와 관련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에 대한 관리체계와 판매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분쟁조정3국 분쟁조정기획팀에 따르면 2023년 11~12월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금감원은 홍콩ELS 등 다수 은행이 동일한 법규 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테마 점검에 나서 일괄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하고, 가상자산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받았던 공매도 제도 개선도 계속 진행해나간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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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 10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 2개사에 대해선 홍콩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해 조사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