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없었다"는 쿠팡, 공정위 상대 소송 이겼다

공정위 "판결문 분석해 상고 여부 결정할 것"

유통입력 :2024/02/01 19:12    수정: 2024/02/02 09:57

쿠팡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겨, 갑질 혐의를 벗었다. 이번 결과로 쿠팡에 부과된 약 33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됐고, 공정위는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부 결과를 두고 쿠팡은 온·오프라인이 통합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통 시장 환경이 고려된 것으로 봤다.  

업계는 이번 결과가 갑질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CJ올리브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7월 협력업체에게 쿠팡과 납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법원, 쿠팡 과징금·시정명령 취소..."사업 능력 우월 단정 어려워"

쿠팡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쿠팡의 공정위 상대 행정 소송 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101개 납품 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가 내려갔을 때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쿠팡은 자사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 상품을 관리했다.

이중 LG생활건강은 자사 상품 관련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 주장을 받아들여, 2021년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공정위 판결에 불복, 이듬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에 걸쳐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쌍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문제가 된 납품업체들보다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능력의 격차가 원고가 제조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쿠팡의 판매가격 인상요구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 결정 관련 “판결문을 잘 분석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지난해 8월 예정에서 이달 18일로 미뤄진 뒤, 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은 거래를 중단한지 4년 9개월만인 올해 1월부터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 상태다.

CJ올리브영 '갑질' 신고건 결과 주목 

업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통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CJ올리브영도 갑질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쿠팡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CJ올리브영을 신고한 바 있다.

쿠팡은 당시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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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변화하고 있는 유통 시장을 고려해 이번 판결을 내린 만큼, CJ올리브영 신고건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CJ올리브영을 뷰티 제품 판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과징금 보다 낮은 수준인 19억원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아닌 단순 대규모유통법 위반만 적용된 것이다. 

쿠팡 신고건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약 19억원 처분과 별개로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