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공정위 행정소송 고법 판결, 또 연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건...선고일 작년 8월→이달 18일→내달 1일

유통입력 :2024/01/17 19:05    수정: 2024/01/18 07:35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판결이 다음 달로 또 한 번 연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예정했던 행정소송 판결 기일을 다음달 1일로 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쿠팡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일이 작년 8월에서 이달 18일로 연기된 데 이어, 또 한차례 밀리게 된 것이다.

이번 쿠팡의 공정위 상대 행정 소송 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경제적 이익 제공요구·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주고, 2021년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쿠팡은 판결에 불복, 이듬해 공정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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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쿠팡과 LG생활건강 측이 화해하면서 양사의 오랜 갈등이 봉합됐기 때문이란 시각이 있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대한 판결이라 두 회사의 화해와는 무관하다는 해석도 있다.

LG생활건강과 쿠팡은 약 4년 9개월 간의 다툼을 끝내고, 이달 12일부터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쿠팡에서 엘라스틴·페리오·코카콜라·CNP 등 LG생활건강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또 오휘·숨37·더후 등 LG생활건강 럭셔리 뷰티 브랜드도 로켓럭셔리로 배송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