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 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반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4가지 행위다. 플랫폼법 정부안은 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경쟁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산·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법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전 지정·사후 규제는 언어유희…4대 금지행위 기존 법으로도 규제 가능해"
발제를 맡은 곽은경 사무총장은 “플랫폼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 지정은 공정위가 ‘뒷북 제재’ 비판을 피하기 위해 매출,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통해 지배적사업자를 사전에 정하겠다는 배경이 있다”며 “공정위는 ‘사전 지정, 사후 규제’라고 했지만, 언어유희에 가깝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은 “처벌만 나중에 한다고 해서 사후규제가 될 수는 없다. 해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강력한 제재”라며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압도적 소수의 플랫폼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규모 크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는 헌법 위배”라고 꼬집었다.
또 곽 사무총장은 “사전 지정에 이어 입증 책임 문제도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플랫폼 업체에만 유죄추정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우대, 끼워필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4대 금지행위 문제는 이미 기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중복으로 입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사무총장은 “플랫폼법 제정 시 당연히 소비자후생이 감소한다. ▲쿠팡 로켓배송, 곰곰 상품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쿠팡 OTT 서비스도 제한될 것이다. ▲네이버 음식점 예약 ▲카카오페이, 카카오 선물하기 등 연계서비스 제공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성비 있는 ▲자체브랜드(PB) 상품, 행사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네이버 제휴 금융상품 제한 ▲각종 유료 멤버십이 제한 등도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곽 사무총장은 “이처럼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는 플랫폼법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며 “시장지배력은 소비자 선호의 결과인데, 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교수는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했으나, 행위 시점과 제재시점간 시차가 발생해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온라인 독점규제법 제정 여부에 대한 각계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유통, 1위 사업자 계속 변해...국내 법 제정에 유럽 모델 적용 의문"
토론 시간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는 “지난주 공정위 사무처장께서 언론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 ‘반대 여론 많은데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화가 되면 경쟁 질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시장 현실은 다르다. 온라인 유통 시장 보면, 역사가 20년 조금 넘은 짧은 역사다. 그 가운데 1위 사업자가 계속 변했고, 지금은 중국 플랫폼까지 공격적으로 들어와 쿠팡, 네이버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쏠림이 발생해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공정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정위는 계속 유럽 시장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데 왜 유럽 시장을 공부해서 적용하는지 의문이다. 4가지 반칙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라 ‘별거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지지만 4가지 행위를 당연히 위법으로 보겠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경쟁제한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고, 위법성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공정위가 당연히 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유럽 연합 디지털 시장법(DMA)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DMA를 가져와서 괴물 같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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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정연승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인데, 토종 플랫폼에 불리하지 않을까 가장 우려된다. 커머스 쪽은 무한 경쟁 시장이다. 해외 업체로 중국 업체도 있고,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토종 업체는 글로벌로 봤을 때 점유율 낮다. 역차별을 받거나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자사 우대 관련해 PB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마케팅 요소다. 한국만 PB 규제는 불가능하다"며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에도 이 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플랫폼법은 향후 무역 갈등 소지도 있다. ‘산업부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