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수북'..."오해 풀고파"

모빌리티·엔터-공정위 법적 다툼...카카오 '멜론' 제재 건도 불복할 듯

인터넷입력 :2024/01/30 13:08    수정: 2024/01/30 14:53

규제 당국이 카카오 그룹 내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년 간 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278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 결정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법적 판단으로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멜론’ 중도해지 문제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카카오 역시 공정위 상대로 추가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 당국을 상대로 한 카카오의 고된 법정 공방이 보다 장기화 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오해 최소화 위해 노력”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타 가맹소속 기사 제한 의혹 등으로 규제 당국의 집중 조사 대상 중 한 곳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알고리즘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사업 피해가 막심하다”며 “시정명령을 유예하여 달라”고 서울고등법원(2심)에 항고를 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는 “현행 배차 알고리즘이 중단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3심)에 다시 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이달 15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과징금 271억2천만원에 대한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 의혹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의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설명하고,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이슈와 별개로 배차 시스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배차 로직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대구시는 “카카오가 일부 기사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대구지역 모빌리티 플랫폼 ‘대구로 택시’를 통해 얻은 매출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구로 택시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이중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용의 주체와 명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두고 로열티 이중부과를 주장하는 건 택시 가맹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고발을 했다.

이 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는 동의의결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이를 거부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동의의결 거부 이후, 향후 처분 여부에 대해 대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쟁사 콜 중복 문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고요한M, 타다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고 카카오T 호출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며 “우티 역시 최근 관련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엔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건도 있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열었는데, 일부 공모전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된다’라는 조건을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이 조건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배치되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카카오 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의결서 받은 후 행정소송 여부 판단할 것”

(사진=멜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카카오는 2021년 7월 멜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멜론컴퍼니를 같은 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해 카카오의 음원 서비스 부문을 승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음원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일반해지로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해지는 특정 서비스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중도해지의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는 즉시 계약을 끝내고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일반해지를 원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멜론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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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선 카카오가 멜론 건에 대해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 멜론 담당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까지 마쳤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