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개선해야

복지부, 약배송은 약사법 개정 사항...제도화 검토 방향 중 하나

헬스케어입력 :2024/01/30 14:59    수정: 2024/01/30 16:58

비대면진료 약배송 제한을 두고 대통령과 주무부처로부터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모양새다. 대통령은 약 배송 제한의 불편을 들어 규제 개선 의지를 밝힌 반면, 복지부는 관련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약 배송 제한 등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약배송에 대해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지 않다”며 “약배송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부분이 있어서 허용을 안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우선 보완방안이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하루 간격을 두고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온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민생토론에서 다룬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사회에 더 확산되어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과 전날 복지부의 약배송 관련 발언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방향을 거론한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은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약은 대면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약배송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을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배송 발언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약배송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선이나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해 김헌성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서 원격의료(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쟁점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약 배송을 포함한 수가·진료방식·플랫폼·치료원칙 등을 원격의료의 큰 프레임워크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계는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및 약계와 협력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완결을 위해 약배송이 필요하지만 의료계 및 약계와 반목하면서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존재한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율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민생토론회 이후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다 잘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사와 국민 보두 원활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플랫폼의 사명”이라며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의료계와 원만하게 협력하면서 국민의 편리한 비대면진료 이용을 돕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